PSM 적용대상 사업장과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이번에는 PSM 적용대상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SM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으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의 7개 업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7개 업종에 해당되면 PSM 대상사업장입니다.
둘째는,
상기 7개 업종 외의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무엇인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7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3에 있는 각 물질 중에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가 있으면 그 설비와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설비가 PSM 대상입니다.
1. PSM 적용대상 사업장(업종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1항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별표13 제1호란?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별표13 제2호란?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 이 표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표를 말함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적용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여기서, 상기 8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적용제외)
2. PSM 적용대상 사업장(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 유해 ㆍ 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ㆍ취급 : 5,000 (저장 :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ㆍ취급 : 5,000 (저장 :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
4 | 포스겐 | 75-44-5 |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6 | 암모니아 | 7664-41-7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7 | 염소 | 7782-50-5 | 제조ㆍ취급ㆍ저장 : 1,500 |
8 | 이산화황 | 7446-09-5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9 | 삼산화황 | 7446-11-9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7664-39-3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7647-01-0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0 |
14 | 황화수소 | 7783-06-4 | 제조ㆍ취급ㆍ저장 : 1,000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제조ㆍ취급ㆍ저장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118-96-7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18 | 수소 | 1333-74-0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0 | 포스핀 | 7803-51-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21 | 실란(Silane) | 7803-62-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7697-37-2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8014-95-7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7722-84-1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91-08-7, 584-84-9, 26471-62-5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8 | 삼염화인 | 7719-12-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9 | 염화 벤질 | 100-44-7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7719-09-7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2 | 브롬 | 7726-95-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338-23-4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9 | 불소 | 7782-41-4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7664-39-3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7647-01-0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7664-93-9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1336-21-6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C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번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PSM 대상 사업장이 맞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지 공장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업종과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하신 후에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화학사고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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