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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안전/공정안전관리(PSM)

#6 PSM 사업개요

by 무적 아빠 2024. 6. 7.

#6 공정안전보고서 사업개요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사업개요 내용에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규링크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본문에서는 '공정안전 관련 고시'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서식은 상기 공정안전 관련 고시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서식>

 

다만, 참고하실만한 내용으로는..

공정안전관리 고시 제6조(작성자)에서 요구하는

작성자 자격을 갖춘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만 충족할 경우 작성자로서 자격이 없음)

 

첫 번째 조건,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 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 · 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 과정

3.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

4. 사고결과분석(CA) 과정

5.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상기 사업개요 서식 외에도

공정안전 관련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

  1) 산업안전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3)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제출대상

 

※ 통합서식

  - 출처 : KOSHA GUIDE(P-155-2017,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KOSHA GUIDE에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통합서식>

 

P-155-2017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pdf
0.48MB

 

 

 

 

이번시간엔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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