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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안전/공정안전관리(PSM)

#4 : PSM 평가의 종류 및 배점, 등급, 등급별 관리기준

by 무적 아빠 2024. 2. 3.

PSM 평가의 종류 및 배점, 등급, 등급별 관리기준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SM 평가의 종류 및 배점, 등급, 등급별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내용에 해당하는 법규 주소 링크는 본문에 포함하여 놓았으니 링크를 통해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PSM 평가의 종류

 

  가.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은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

 

  나.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또는 재평가 후 4년마다

 

  다. 재평가 : 신규평가 또는 정기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아래에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2) P등급 또는 S등급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01월 16일부터 재평가 대상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이 제외되었으며,

           이와 연동된 재평가 실시 1개월 이내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제외(면제) 규정도 삭제됨

           (사유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이 단기간에 재평가에 의해 등급 상승할 수 있는 모순 방지)

  ☞ 평가 종류 관련법규 링크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2. PSM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관련 법규 링크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별표3

 

<PSM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3. PSM 등급 및 등급별 관리기준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rogressive P등급 우수 90점 이상 등급 부여 후 1회/4년 점검
Stagment S등급 양호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 부여 후 1회/4년 점검
Mismanagement M+등급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불량 70점 미만 등급 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비고>

  1)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이란?

      -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

        (인화성 앱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 등)

        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2) 감독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 감독 : 중방센터(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

  3)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4) 이행상태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 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위 '3)'번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5) 기술지도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

      하되, 일반기준 M+,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PSM등급 관련법규 링크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등급별 관리기준 관련법규 링크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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