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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안전/공정안전관리(PSM)

#3 : PSM 업무 처리 절차 (심사/확인)

by 무적 아빠 2024. 1. 20.

PSM 업무 처리 절차 (심사·확인)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이번에는 PSM 제출·심사·확인 업무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PSM 업무 처리 프로세스

  - 전체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심사, 확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PSM 업무 처리 프로세스>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2)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3)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어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

    4)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처 및 수량

  - 공단(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에 2부 제출

 

 

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경우 30일 이내 심사

  - 보고서 반려 및 재심사 명령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15일 이내 심사

 

 

5. 확인 요청 및 확인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

 

  1) 최초 신규설비

     - 설치과정에서 1회, 시운전단계에서 1회로 총 2회 확인 요청하여 받아야 함

  2) 기존설비의 경우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3) 기타

     -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공단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확인을 하고 확인 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인 경우에는 노동부의 변경계획 작성 명령에 따라 변경 후 공단에 확인 요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여기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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