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지도 조종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의 탈락도 없이 지도 조종자 자격까지 취득했는데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인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드론)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 및 자격 <<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에 해당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는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구분 | 세부구분 | 종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의 종류 |
유인분야 (사람이 타는 것)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무인분야 (사람이 타지 않는 것) |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
2020년 5월 27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세분화된 증명(자격) 기준은 아래의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시고, 1~3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4세 이상, 4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자격 | 응시기준 | ||
무인 멀티콥터 (드론)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 | 전문교육기관 해당과정 이수 필요 (1종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전문교육기관 해당과정 이수 필요 (1종/2종 중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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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전문교육기관 해당과정 이수 필요 (1종/2종/3종 중 비행시간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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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2kg 이하 | 전문교육기관 해당과정 이수 필요 (4종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
* 연료(배터리 등)의 중량을 포함하여 250g 이하인 무인 멀티콥터(드론)는 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장난감용 드론이 대부분 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등급에 따른 취득방법>
난이도 | 취득 단계 | 자격구분 | 설명 | 취득방법 |
상 | 3단계 | 실기평가조종자 | 국가공인기관을 설립하여 지도조종자(교관)로 활동 및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실기평가에 평가자로 참여 가능한 자격 | 지조조종자(교관) 면허 취득 후 전문교육기관(공인/사설)에서 비행시간 50시간을 추가하여 총 비행시간 150시간만큼 비행 후 비행시험에 합격하면 됨 |
중 | 2단계 | 지도조종자 (교관) |
사설기관을 설립하여 지도조종자(교관)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 | 조종자 면허 취득 후 전문교육기관(공인/사설)에서 비행시간 80시간을 추가하여 총 100시간만큼 비행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2박3일 교육에 참석하여 마지막 날 치르는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하면 됨 ※ 시험이 예상보다 많이 어려워서 교육 받는 내내 집중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
하 | 1단계 | 조종자 |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 상기 테이블 응시기준만큼 전문교육 기관(공인/사설)에서 비행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합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실기평가(비행, 구술시험)에 합격하면 됨 ※ 사설기관에 등록하여 비행 시 학과 시험을 치뤄야 하며, 공인기관에 등록 하여 비행 시 학과시험이 면제됨 (학과시험 면제 유효기간은 2년) |
지도 조종자와 실기평가 조종자 취득 가능 나이는 종전의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될 예정('21년 3월경)이었는데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설기관을 다녔기에 세종에서 광주까지 가서 학과시험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시험장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정보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화성, 춘천, 대구, 전주, 제주)
공인기관이 좋냐, 사설기관이 좋냐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학과시험 면제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등록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의 시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행은 야외에서 하므로 여름에 휴게실에 에어컨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두지 않은 곳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이 통합된 1과목 40문제를 컴퓨터(CBT)로 50분간 치러지며 70점 이상 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그동안 교육받았던 학원의 교관님과 함께 치르게 되고, 비행 전부터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복창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취득 절차 <<
위에서 이미 취득방법에 대하여 테이블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응시자격 신청 : 비행훈련 시간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해줌
2. 응시자격심사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3. 응시자격 부여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4. 학과시험 접수 : 보통 개인이 접수 (단, 국가공인 교육원에 다니는 경우 면제)
5. 학과시험 응시 : 교통안전공단에서 CBT로 시험 응시 (단, 국가공인 교육원에 다니는 경우 면제)
6. 합격자 발표 : 시험 후 당일 오후 6시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실기시험 접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해줌
8. 실기시험 응시 : 교육기관에서 비행훈련받은 대로 실시하면 되고 약 30분 정도 구술시험이 있음
9. 합격자 발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0. 자격 발급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11. 자격 발급수령 : 한글, 영문 면허증이 발급됨
>> 관련법규 및 홈페이지 <<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법규 확인 가능
항공 자격으로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드론) 조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드론 즉, 초경량 조종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각 자격의 응시는 TS국가자격시험 항공 자격 페이지에서 가능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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