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관리1 #2. PSM 적용대상 사업장과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PSM 적용대상 사업장과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안녕하세요?무적아빠입니다.이번에는 PSM 적용대상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SM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으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무엇일까요? 첫째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의 7개 업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따라서, 7개 업종에 해당되면 PSM 대상사업장입니다. 둘째는,상기 7개 업종 외의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무엇인가?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