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소화기 설치 관련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면 안전상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결론은,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설기계 관리법'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요.
차량소화기 관련 기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
☞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지게차' 관련 내용
건설기계명 | 범 위 |
... 4. 지게차 ... |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법규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
① 건설기계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 1 이상의 에이·비·씨(ABC)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실내와 같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타이어식으로 조종석이 있는 지게차는 ABC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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